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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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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화보증보험

부동산법으로 인해 요즘 월세와 전세 물량이 많이 빠지고 매매물량이 많이 늘어난 시점!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전제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비 못했다..
또는 전세보증금 줄돈이 없으니 직접 전세를 구해놓고 나가라.
이사도 가야하고 새로 이사한곳에 잔금도 쳐야하고 정말 난감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으로서 전세 계약만요일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계약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혹은 전화통화등의 방법으로 전세계약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 문자나 통화를 알리는것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것에 대한 답장이나 통화녹취본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연락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낸 후 집주인- 임대인의 네 알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이 된 문자에 대한 답장을 받아야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보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그런데 통보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답장은 신경 안쓰시다고 있다가 추후에 알게된다면 진짜 큰일납니다..

합의란 임차인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전세 살고 있는곳 주소과 계약기간, 전세계약 갱신하지 않는것에 동의 하시죠? 란문자가 보내거나 통화로 말했을때 임대인이 네,동의 또는 알겠습니다 등의 답장이나 녹취를 하면 답장을 보내주내거 또는 대답을 녹취를 하면 서로 합의한것으로 보고 이것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는 녹취본으로)

전세계약 종료 다음날 임대권등기명령만 신청해주시면 전세 계약종료 후 한달뒤에(HUG)에 전화하셔서 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4주정도 안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제일 먼저 해야하는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세계약금 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 대리인 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혹은 전화통화등의 방법으로 전세계약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후 만료이후에도 그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경우 강제 경매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으로 집을 강제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된 이후에 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돌려받지 못한 부분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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